임직원/협력사
윤리경영센터
제보자의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며,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.
하기 양식에 기입하여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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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비리 제보
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.
제보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를 바라며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되면 더욱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집니다.
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익명 제보로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을 제보하는 경우
- 구체적인 행위(주체/방법 등)를 기술하지 않은 경우
-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는 경우
- 구체적인 행위(주체/방법 등)를 기술하지 않은 경우
-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는 경우
- 허위 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상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
- 고객불만 대상내용(제품/서비스/영업)으로 전담처리 부서가 있는 경우
- 기타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객불만 대상내용(제품/서비스/영업)으로 전담처리 부서가 있는 경우
- 기타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